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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허가, 신고 서류목록

관공서 허가, 신고 서류목록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한다고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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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영업 신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1부
-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가 필요하다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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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에서 한다고 치면 담당자를 찾아야 한다.

부서: 위생과
팀: 식품안전팀
담당자: 안ㅇㅇ
전화번호: 02-3423-7074
담당업무: 축산물 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판매업・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축산물・음식점 원산지 관련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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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 적혀있는 구비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구비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건강진단서사본1부.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5. 축산물위생교육필증 사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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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교육? 위에는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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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교육을 검색해보면 두 곳이 나온다.

농협경제지주(주) 축산물위생교육원
https://www.meatacademy.co.kr/web/main/main/SITE_90000

사단법인 한국식품안전협회
http://safetyfoodedu.or.kr/main/main.html

어디서 해야하지? 둘 다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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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니까 찾아봐야 한다.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그런데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외근이라도 나가있으면 다른 사람이 돌려 받을 거고
그 사람이 알면 다행인데 담당업무가 아니면 확실하게 모를 확률이 높다.

이러면? 메모 남겨달라고 하고 기다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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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 다행인데
정부24 홈페이지에 있는 것만 보고 구청에 찾아가면
'위생교육필증은 왜 안가지고 오셨어요?'같은 소리나 듣는거다.

그리고 교육 받고 다시 와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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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간을 낭비한 사람이 없을까?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공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저런 정보를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1안. 정부24에 각 지역 담당자들이 달라붙어서 수정, 추가한다.
2안. 정부24에서 원하는 허가, 신고를 클릭하면 지역을 고르게 만들고 그 지역의 홈페이지로 이동시키다.

생각나는 건 이 정도인데...

광화문1번가 이런데 제안이나 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