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고

취업규칙 작성 참고자료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작성,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세한 업체에서는 노무사와 같은 사람들에게 외주를 주기보다 직접 작성하려고 드는 사례가 많을 것 같다.
위에 적힌 대로 과태료가 무서우니까 쓰긴 써야겠고, 돈은 아까우니까?

2019년 표준 취업규칙
위의 링크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있는 자료다
양이 많지만 파일을 살펴보면 해당 항목이 필수인지, 선택인지 나와있어서 공부하는 심정으로 시간을 보내기에 아주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현행규정
서울시설공단의 정관, 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이 공개된 페이지의 url 이다
파일만 81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영역을 꼼꼼하게 파헤치고 있다
하지만 ‘공단’에서 쓰이는 내용들이다보니 영세한 사기업에서 적용하기에는 갑들에게는 거슬리는 부분 또한 많을 것이다

 

쨌건!

취업규칙을 작성해내라! 는 오더를 받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까지 온다면 도움이 조금 되었을 것 같다. 그랬으면 좋겠다.

서울시설공단의 현행규정의 경우에는
문의를 통해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 법적인 자문을 거쳐서 검토된 내용일 확률이 높다
- 사기업에 비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되었을 확률이 높다
고 본다. 이런 어이없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굳이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마는.... 기록하고 싶어서 적어둔다. 이런 내용을 찾았다면 몇 주전의 나는 한결 수월하게 시간을 보냈을 테니까.

하하하하하하